폭력시위에 최루액 사용 검토해야

2006.09.19 17:09:09

경찰이 과격 폭력시위에 대하여 최루액을 분사하고 시위대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ㆍ폭력이 발생할 경우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분사하고 개인용 분사기도 지급해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외국의 연구자료와 국내 연구기관의 실험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판명된 최루액(CS)을 사용함으로써 시민과 경찰의 부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이다. 물론 경찰은 최루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제시했다.
최근 집회시위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는 더욱 과격화 대형화 양상을 띠면서 경찰 부상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부상자수는 2004년 621명, 2005년 893명 등 해마다 늘어났으며, 올해는 7월 말 현재 469명으로 이미 지난해 같은 때보다 더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시위현장에서 화염병은 사라졌으나 사제 화염방사기, 쇠파이프를 장착한 수레전차, 끓는 물을 들이붓는 등의 잔혹한 신무기 때문에 방패와 컨테이너, 버스와 같은 수단으로는 방어가 어려워 경찰관의 부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반면에 공권력의 강력한 집행으로 과격폭력시위를 근절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최루액 사용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것만이 과격폭력시위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가지 주장은 모두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격한 폭력시위를 통한 권리주장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일반 시민들의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한단 말인가?
최근 경험한 평택 미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포항 건설노조 파업,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등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는 교통통제에 따른 정체, 고성능 확성기로 인한 소음피해는 물론이고 죽봉과 쇠파이프, 가스통 화염방사기를 동원한 과격시위는 시가전을 방불케 하여 대다수 서민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했다.
과격시위현장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민생고가 가중되자 급기야 반대시위에 나서는 등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과격시위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공권력 무력화현상은 사회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불법·폭력시위는 법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하지만 1999년 이후 경찰이 지켜온 무최루탄 원칙을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것도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므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한 악의와 분노에 찬 폭력은 용납하지 못하며, 더 이상 과격폭력시위로 시민이나 경찰 누구라도 부상당하거나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매체와 한국일보를 통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80-90% 정도가 과격 폭력시위 때 부상자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루액 사용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격 폭력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최루액 사용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대화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와 공권력의 확립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시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지금 당장 소중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를 막아야하는 절실한 과제에 대해 최루액의 사용이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시사뉴스 webmaster@sisa-news.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