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013.11.11 21:06:59

인건비 4% 인상 결정 30억2200만원 추가 확보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보수여건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밝혔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 마무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재정여건으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4%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 30억2200만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는 2009년 이후 3년간 인건비 동결, 사회복지계의 처우개선 요구 등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이 처우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결과이다.
내년도 인건비 인상 4%는 인건비 전액 시비지원인 생활시설·이용시설 1641개소 2190여명의 종사자에게 적용되며, 금년 3월~9월까지 실시한 처우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유형 종사자간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년대비 이용자가 24시간 생활하는 생활(거주)시설은 6.9%, 낮시간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금년 대비 1.8% 차등인상을 적용하여 급여 격차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인상(안)을 살펴보면, 기본급은 생활시설 4%, 이용시설 2.2%가 인상되며, 수당중 명절휴가비가 연 100%에서 120%로, 생활시설 연장근로수당이 전년대비 6시간 상향 조정(사회복지사 등 일반근무자 월12시간→18시간, 24교대 근무자는 월24시간→30시간)하여 지원하게 된다.
인건비 인상분외에도 자동 호봉승급분 1인당 평균 2~2.5%을 반영하면 생활시설은 1인당 평균 9~9.5%, 이용시설은 평균 3~3.5%가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자동 호봉승급에 따른 예산은 18억2300만원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포함하면 내년도에 48억45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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