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 형사계는 문신시술 장비를 갖추고 ‘모 컨벤션 행사'를 개최하며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용과 호랑이 등의 문신을 해 준 불법 문신시술업자 6명을 일제히 검거했다.
문신시술업 김모(37세.달서구) 등 6명은 모두가 불법문신 시술업자로서 지난 10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구시 남구 소재의 한 호텔 2층에서 “모 컨벤션 행사'를 개최하면서 문신시술 전동기와 간이침대, 천연색소, 마취제, 바늘 등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1인당 입장료 3만 원을 받고 행사를 방문한 입장객 150명 중 10명을 상대로 시술기 끝에 부착된 바늘을 이용하여 진피에 잉크를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용과 호랑이 등의 문신을 해 주는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동기와 천연색소, 바늘, 문신장비 등 시술도구 일체를 모두 증거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