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생산지 등 출처불명의 묵은쌀과 찹쌀을 90:10 비율로 혼합하여 경북 지역의 유명한 모 쌀로 재포장, 3년 동안 약 300톤 가량 시가 5억4천여만 원 상당을 학교 등 대형 급식업소에 불법유통한 양곡유통업자 등 3명을 검거했다.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양곡 가공업자인 김 모씨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경부터 지난 달까지 대구 수성구에 피의자 김씨가 경영하는 모 농산 작업장에 미싱기와 양곡포대, 양곡 혼합기, 허위로 도정일자를 표시하는 일부인 등 양곡을 재포장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생산지가 불분명한 구곡(2009년산) 90%와 찹쌀 10%를 혼합, 재 포장 경북 지역의 유명한 모 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 3년 동안 약300톤 20kg, 15,000여 포대 정품 가격 7억2천여만 원(정품 48,000원 실제납품가 36,000원) 상당을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공급, 1억8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