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지역농협 비상임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태업 판사)는 1일(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2월 23일부터 같은해 3월 3일까지 5차례에 걸쳐 조합장 후보가 아니면서 인천 중구 한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역농협의 비상임 수석 이사였으나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 23일부터 같은 해 3월8일까지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해당 지역농협은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B씨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 등록을 하면서 비워진 조합장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A씨를 직무대행을 한 것이다.
A씨는 직무대행 중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좋지 못하다"며 다만 A씨가 지역 토박이로 살아오면서 농협 조합장 선거를 주제로 지인들과 출마자의 공약을 품평하던 중 특정 후보를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