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 등록 요건이 가입된 가맹점주 숫자 혹은 비율 중 하나만 충족하게 돼있다"며 "수많은 가맹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66.4%나 되는데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단체 협상 요청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 경영에 실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가맹단체 등록을 시도지사나 공정위에 할 수 있게 둔 규정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 부위원장은 "예컨대 한 가맹본부 산하 가맹점주 단체가 각각 부산, 전북, 공정위에 등록될 경우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정도를 제외하면 가맹 관련 업무를 할 조직조차 없어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장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 '갑질' 사례로 가장 많이 지적하는 필수품목 관련 조치 시행 결과를 살펴보고 난 뒤 후속 대처를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올 7월까지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저희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정안으로는 여러 부족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하거나 스터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한 뒤 퇴장했다.
이번에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도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본사와 개인사업자 점주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