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은상(55) 신라젠 대표가 12일 구속됐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는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해 손실 회피한 혐의 인정하느냐", "회사 주주들에게 하실 말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법원에서 말하겠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다만 문 대표 부당이득 취득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A씨는 전날 문 대표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당거래)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신라젠 서울 사무실과, 문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10여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8일 문 대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