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10월 부역혐의자와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치안대에 의해 고양지역 민간인들이 한강변 등에서 집단 사살된 사실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고양 부역혐의 희생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당시 치안대는 준군사조직으로 고양경찰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인민군 점령시기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주민들과 그 가족을 양곡창고 및 치안대 사무실 등지에 구금했다. 또한 10월 중순 이후 이산포 나루터 등 한강변과 인근 계곡에서 집단 사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었으며 일부가 인민위원회 간부를 역임했으나, 상당수가 부역혐의자 가족이거나 부역혐의자와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로 희생됐다. 이 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240여 명으로 추정되나 이 가운데 26명의 신원만 확인됐다.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고양경찰서 소속 각 마을 치안대로 밝혀졌으며, 당시 치안대원들은 각 지서 부근에 치안대 사무실과 임시 감금시설을 설치하고 부역혐의자들을 연행 조사했다.
또 경찰관들의 묵인 아래 직접 마을 주민들을 살해했고, 살해 의도를 숨기기 위해 김포로 이송한다고 기만하면서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누구의 명령에 의해 주민들을 처형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당시 고양경찰서장이 각 마을 치안대를 지휘·감독했으므로 최종 가해책임은 고양경찰서장 등 국가에 있다고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양 부역혐의 희생 사건'이 규명됨에 따라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호적 정정을 비롯한 명예회복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식기록에 등재하고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와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6월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부역혐의자 및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지역 주민 76명(최소 153명 이상 추정)이 불법적으로 희생된 '고양 금정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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