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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군, "빨치산에 협조했다"며 민간인 129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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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49년 7월부터 1950년 1월까지 국군 제3연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경남 산청군 시천면·삼장면 주민 129명이 빨치산과 협력하거나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리산 산간마을과 골짜기 등지에서 집단살해 당한 사실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1949년 7월 18일 빨치산을 토벌작전을 수행 중이던 제3연대 제2대대 소속 군인들이 빨치산의 공격으로 10여 명이 전사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자 제2대대 군인들은 인근 마을에 불을 지르고 강변과 신천초등학교 등지에 주민들을 집결시킨 후 사살하거나 칼 등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행위를 했다.
이후 3연대 군인들은 서울로 이동하기 전인 1950년 1월까지 7개월 동안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하동군 옥종면 일대 주민 수백 명을 연행해 주둔지에서 고문한 뒤 시천면 덕산국민학교 뒷산이나 농회창고 뒷산, 삼장면 가막골 등지에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확인된 희생자는 모두 129명으로 대부분 농사짓던 비무장 마을 주민들이었다. 가해 군인들은 마을 주민 중 일부가 빨치산의 짐을 들어다 주거나 식량을 주는 등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집단살해됐다.
사건의 가해부대는 지리산지구에서 공비토벌 임무를 수행하던 제5사단 제3연대 국군으로 제3연대 정보과 소속 군인과 제2대대 소속 군인으로 확인됐다.
당시 제3연대장은 빨치산 협력 여부를 기준으로 사살 대상자를 선별하는 현장에 있었고, 제2대대장과 제8중대장은 사병들에게 직접 살해 명령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군이 전시나 긴급한 전투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산간 지역 주민을 불법으로 고문하고, 사살 혹은 총검과 죽창을 이용한 것은 반인륜적인 집단살해사건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다.
한편 사건의 가해부대인 국군 제3연대 출신 군인모임 전·현직 회장들은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 중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3연대 창군회 차원에서 피해유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해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할 것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공식기록 등재와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관련의 법률을 정비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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