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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세월호 2년’ 그날의 고통…아직도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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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은 언제쯤…세월호 참사 이후 법·제도 개정됐지만…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2014년 4월16일.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는 참사가 발생했다. 바로 세월호 참사다. 전날 오후 9시께 수학여행을 떠나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 476명을 싣고 인천항을 출발한 세월호는 당일 오전 8시4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 지점서 침몰했다. 

이날 오전 10시31분께 선수 일부만 남기고 침몰했던 세월호는 이틀 후인 4월 18일 선수 부분이 완전히 잠기면서 바닷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 사고로 탑승객 중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유가족과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실종자 9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세월호 인양 작업도 끝나지 않았다. 배·보상 문제 또한 해결이 요원하다.

◆속 시원한 진상규명은 언제쯤?

2014년 10월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3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공식 활동이 시작됐다.

특조위가 구성돼 활동한지 1년이 지나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말 두 차례 청문회도 열렸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명확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6월30일까지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너무 짧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 2월 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한 특검 요청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제19대 국회의 임기는 종료됐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수용,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정밀조사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배·보상 이뤄지고 있지만…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지난해 3월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30일까지 배·보상 신청 접수를 받았다.

인적 손해배상 대상자 461명이었다. 희생자는 304명 가운데 208명(68%)만이 배상을 신청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가 155명, 일반인 희생자가 53명이었다. 생존자는 157명 중 140명(89%)가 배상을 신청했는데 단원고 학생이 59명, 일반인이 81명이었다.

해수부는 지난달 14일까지 심의를 통해 접수된 인적 손해배상 신청 348건 중 341건을 심의했다.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배·보상 문제의 완전 해결은 아직 머나먼 일이다.

희생자 중 미수습자 9명 전원은 배상을 신청했다. 신청 당시 미수습자 가족들은 인양 후 수습 여부를 보고 배상금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정부의 신속한 인양 작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인양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미수습자 배상 신청 건 중 6건은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세월호 생존자·유가족 113세대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한 방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제기했다.

소송 당사자가 많고 기록 검토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배·보상 문제의 완전 해결이 머나먼 이유다.

◆인양 업체 선정 9개월째…올 7월 목표

2년여가 지난 지금, 아직도 세월호는 해저에 가라앉아있다. 당초 올해 6월 세월호 인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계속해서 돌발 변수가 등장해 한 달이 미뤄졌다.

지난해 8월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을 인양 업체로 선정한 해수부는 미수습자를 최대한 온전하게 수습하기 위해 세월호를 통째로 인양하기로 한 바 있다.

세월호 인양은 1만톤에 달하는 선체 하단에 리프팅빔(인양빔)을 삽입한 후 빔 양 끝에 와이어를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작업선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세월호 선체 무게를 줄이는 부력확보 작업을 실시해왔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다. 부력확보 작업이 완료되면 5000톤의 부력을 확보해 수중 선체 중량을 8300톤에서 3300톤까지 줄이게 된다.

세월호 선수를 5도 정도 들어올려 해저면과 선체 사이로 인양 과정에서 받침대 역할을 하게 될 인양용 리프팅빔을 설치한다. 이후 수중에서 리프팅빔 양 끝단에 연결한 와이어를 해상크레인에 연결된 리프팅 프레임과 연결해 반잠수 상태로 대기 중인 플로팅도크에 올려 2~3일간 천천히 부상시킬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7월 중 세월호를 플로팅도크에 올리는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2년간 해저에 가라앉아있던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물론 유가족들의 간절한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미수습자 수습 뿐 아니라 진상규명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법·제도 개정됐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대형사고나 재난 발생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후속 대책에 따라 종전과 비교해 대폭 강화된 선박 안전 관련 법안이 속속 도입됐다.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도록 했다.

선박교통관제사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 위반, 관제통신의 녹음·보존 의무 위반, 해사안전감독관 검사 거부·방해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정비됐으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여객운송사업의 운항을 지도·감독하는 운항관리자도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도 개정돼 선박 사고를 낸 선장과 승무원이 조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수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항만운영신고 및 해상 입·출항 신고 대행 기업을 장악으로 이뤄진 '민관유착'이 안전점검 부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도 개정됐다.

교육부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따라다니고 있다. 선박·여객 안전 관련 법안은 강화됐지만 안전 관리의 책임을 선장, 승무원에게 집중시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 해수부의 퇴직 공무원의 '항만 재취업'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도 '생색내기'일 뿐,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재난안전 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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