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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스쿨 전수조사 ‘구멍’…교육부,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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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가 2009년 국내에 문을 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7년 만에 처음으로 입학실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과정과 행정처분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로스쿨 입학실태 전수결과 발표를 앞두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조사에 내실을 기하지 않은 채 급한 불 끄기에만 전전긍긍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000여 사례를 수집해 실시한 입학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실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조사 결과를 은폐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실제로 교육부는 로스쿨 1~2기 입학 과정(2009~2010년)에서 불공정 입학이 있었다는 의혹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6~8기(2014~2016년)입학 사례에만 조사의 칼을 뽑았다.

또 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 등을 밝힌 지원자들이 합격 과정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부모나 친인척을 추정·특정할 수 있는 사례(5건) 조차 비리 발생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자는 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로스쿨에 내린 행정처분도 논란거리다. 자소서 기재금지 사항을 사전에 알린 로스쿨에 대해 그렇지 않은 로스쿨 보다 더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을 사전에 고지한 경북대 등 로스쿨 6곳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로스쿨 원장을 문책하기로 한 반면, 자소서 기재금지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지원자가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경희대 등 로스쿨 7곳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와 함께 로스쿨 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교육부가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 등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지원자에 대해 입학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서둘러 내린 것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해가기 힘든 대목이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차선책을 모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 구성된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박성환 대표는 "교육부가 언론의 집중 포화를 피하기 위해 조사결과 발표시점을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과 시점에 맞췄고, 조사대상도 최근 3년치에 그쳤다"며 "조사결과를 그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의혹만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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