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NS홈쇼핑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NS홈쇼핑은 당초 11월 입사를 예정으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려 했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입사로 늦춰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지원자들이 조기취업으로 취업계를 제출해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NS홈쇼핑은 “졸업을 앞둔 지원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회사의 결정이 지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NS홈쇼핑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7월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과 특강을 6차례 진행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은 외부 전문교육을 받았으며, 임원을 포함 전 임직원에게 김영란법을 준수하자는 취지의 준법서약서도 받았다. 특히 지난 추석 전에는 전사적으로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임직원 외 1552개 협력사와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한숙경 NS홈쇼핑 감사실장은 “임직원들이 김영란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부시책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