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최근 대학가 월세계약 사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매매나 임차 계약을 할 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기계약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30일 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서비스 중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처럼 혜택이 많다며 사용을 권장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등록된 공인중개사와만 중개 거래가 이뤄지므로 이중 계약과 전세 사기, 무자격 중개업자 계약, 매매 계약서 위·변조 등 사기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모두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철저히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서를 암호화해 국가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므로 계약서 분실 염려도 없다. 개인정보 안정성도 보장한다.
아울러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부동산 전자계약 업무 제휴 금융사에서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제휴 법무법인의 등기 수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전자계약이 완료하면 실거래 사실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고되니 임차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들일 필요도 없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 자격 조건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용 85㎡,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나 신혼부부(결혼 예정자와 3년 이내), 사회초년생(취업 3년 이내) 중 선착순 1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주거 약자인 사회초년생은 계약 체결 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기 피해 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각종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서비스를 오는 2017년 상반기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하반기 전국적으로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