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잠정합의, 노조 주장은 묵살
두산중공업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 찬성
대기업
사상 처음으로 단협 일방해지로 충돌위기에 몰렸던 두산중공업의 노사문제는 노조 전임자수 일부 축소와 인원정리 조항 현행유지 등 일부 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측 안이 수용된 것으로 잠정 합의 됐다.
지난 11월23일로 두산중공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해지 되고 노조활동은 무단협 상태로
인해 전임자 및 사무실 폐지 등의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 후 두산중공업 금속노조는 쟁위 돌입을 위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려 하였지만,
2차례 미뤄진 뒤 중단되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또한 12월 3일 오전부터 4일 저녁까지 이틀간 제57차 올해 임.단협 교섭을 벌여 이끌어낸
잠정합의 내용은 조합원들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노사협상의 최대 현안인 해고자 복직과 고소. 고발 철회 등의 문제는 잠정합의 내용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개인 및 재산 가압류 부분은 ‘추후 지회에서 협의 요청시 요청에 응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사실상 급여 및 재산
가압류 중인 조합원들은 계속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실망한 노조 조합원들
실망, 허무, 분노!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산중공업지회(www.dstu.or.kr)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그 동안 고생했던 조합원들의 답답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현 집행부에 대한 비난과 조합원들간의 단결이 부족했음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산별 노조’에 불만인 조합원들도
보인다. 임금인상 동결에 해고자 복직 및 고소. 고발 철회 문제는 완전히 묵살되었으니 당연한 것이다.
해고자 복직 지방노동위원회 상정
두산중공업지회 김수용 선전부장은 해고자 복직 및 고소.고발 철회 문제에 대해 “수치스러운 잠정합의안 입니다. 해고자 복직문제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안에는 빠졌지만,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현 집행부의 비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노조 집행부가 새롭게 교체 됐지만, 사실상 전 집행부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출발했기에 그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친 것이 사실입니다.
해고자 복직과 재산 가압류 문제는 잠정합의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해결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걸음마 단계인 산별
노조의 패배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노사간의 신뢰회복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협상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노조측은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한다. 분명 양측 모두 ‘만족스러운 협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사측의 ‘노조 탄압, 노조
길들이기’라는 식의 태도는 결코 자사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연 불만을 안고 업무에 임하는 조합원들에게서 업무 능률이 오를
것으로 보는지 의문이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