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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실화해위, 서천등기소 창고 희생사건은 북한노동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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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제65차 전원위원회에서 '서천등기소 창고 집단희생사건'과 '김기삼 간첩조작의혹 사건'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지만, '밀양 만세운동 참가자 학살사건'은 진실규명을 내리지 못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천등기소 창고 집단희생사건'은 북한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자행된 사건이라고 결정했다.
'서천등기소 창고 집단희생사건'은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지주(支柱)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는 북한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1950년 9월 27일 오전 1시 최소 240∼250명의 서천군 주민들이 서천지역 좌익에 의해 서천등기소 창고에 감금된 채 한꺼번에 불에 태워진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경찰, 국군가족, 대한청년단, 지역유지 등 우익인사들로 공산주의를 비판하거나 아군함대에 신호를 보내 연락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 반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희생됐다.
희생자 대부분은 1950년 7∼9월 중순경 연행돼 우익활동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일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우익성향이 강했던 인사들은 대전형무소로 이송된 뒤 그곳에서 살해됐다.
시신들은 완전히 불에 타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유족들은 식별이 어려운 시신을 타다 남은 옷가지나 혁대, 도장 등 평소 소지품과 금니, 키 등 신체적 특징을 보고 확인했다.
이러한 사건은 서천군노동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치보위부가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학살에 가담한 가해자들은 수복 이후 경찰에 체포돼 사형에 처해졌거나 감옥에서 사망했으며, 일부는 빨치산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미(美)전쟁범죄 조사단 보고서, KWC 32> 등 문헌자료와 신청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사건의 실체와 피해규모 등을 확인"했으며 "대전지방법원형사부 제2980호 판결문과 1952년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를 통해 좌익의 가해사실과 피해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그동안 희생자 규모에 대해 여러 분분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여러 진술 및 문헌자료에서도 희생자 수에 대해 50여명부터 360명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조사결과 희생자 수가 약 240∼250명 정도"라고 확인했다.
이 사건은 해당 지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채로 소설 등의 소재로 등장해오면서 여전히 아물지 않은 비극적인 상처로 남아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전쟁기 인민군 점령 전후 발생했던 비극의 한 사례"라며 "묻어뒀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만큼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사업과 더불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사과와 용서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삼 간첩조작의혹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대해 사과와 화해조치, 재심 등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김기삼이 1980년 12월 8일, 한국전력 검침원으로 재직하던 중, 안기부 광주분실 수사관에 의해 체포 연행된 뒤 52일간 불법 구금된 채 수사관들로부터 간첩행위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으며 잠 안 재우기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아 특수지령수수, 국가기밀탐지 등으로 허위 사실이 조작된 사건이다.
또한 피해자가 검찰에 송치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안기부 광주분실 수사관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법적 수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피해자가 1966년 3월경부터 한국전력 인천지점에 입사하여 군사시설 및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 피해자가 당시 검침하였던 검침구역과 범죄사실상의 검침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 탐지 수집에 관한 증거 역시 신청인의 자백 외에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76년과 1978년 3월에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따라 동조자포섭을 위해 계모임 등을 조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자백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음으로 김기삼의 간첩혐의는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이러한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국정원, 검찰, 법원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법원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실화해위원회는 권고했다.
하지만 '밀양만세운동 참가자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관련 역사서인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비롯해 '독립운동사자료집' 등에 밀양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발생하였다고 서술돼 있으며, 1919년에 작성된 '영국총영사문서', '재한(在韓)선교사보고문서'에도 같은 내용이 보고돼 있으며,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헌병이 총을 쏴 약 50∼100여명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밀양만세운동 관련 판결문, 고등경찰관계적록, 신문기사를 검색하였으며, 또 당시 밀양지역의 3·1만세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문헌자료, 선행연구 그리고 관련기관 자료들을 검색·수집하고 전문가 면담과 신청인 진술 청취를 병행하여 다각도로 조사하였으나 총격에 의한 집단적인 희생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19년 3월과 4월에 만세운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당시 밀양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한 사람 중 약 100여명이 학살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조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이는 잘못 전해진 소문으로 야기된 것이라 추정하면서, 당시 통신 교통 등이 열악한 상황에서 소문과 부정확한 전언에 따라 사실이 부풀려지거나 잘못 파악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역사서의 오류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례라고 진실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역사의 기록들 가운데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러한 사례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드문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진실위원회는 신청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본 사건을 과거사정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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