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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 4년간 7차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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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관련 고발요청 건은 지지부진하거나 고발 안해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대기업들의 협력업체 등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든 중소벤처기업부가 오히려 대기업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2014년부터 4년간 중소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고발된 237건이 지금껏 14건만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대기업은 4건에 불과했다.


심의 대상이 아닌 사안도 분명 있겠지만 심의위원회조차 4년간 7차례만 열려 제대로 안건에 상정되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맥을 못쓰고 있는 실정이다.


'14년 9월부터 의무고발 요청에 의해 검찰로 고발된 14건에 대한 처분도 각양각색이다.


'15년 5월 (주)신영프레시젼의 부당하도급 대금결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 각 3천만원의 약식벌금이 부과됐다.

비슷한 사유로 고발된 성동조선해양(주)은 약식벌금 5백만원에, 에스케이씨앤(주)은 3백만원을 벌금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 취소와 하도급 감액으로 고발됐다.


고발된 14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고발된 (주)아모레퍼시픽은 '15년 5월에 고발됐으나 아직도 불구속 공판이 진행 중이다.


씨제이대한통운(주), (주)에코로바 등 6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대기업 봐주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 부과한 사건이라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요청하면 공정위가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의무고발 요청 사건처리내역'을 보면, 최근 3년반 동안 중기부에 접수된 공정위 미고발 사건 237건 가운데 14건만 중기부에서 고발이 이뤄졌다.

대기업은 CJ 대한통운과 LG전자, SK C&C, 아모레퍼시픽 등 4군데였다.


미고발 처리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중기부에 '16년 접수된 기아자동차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건', 대림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등이 미고발조치 됐다. 2015년에 접수된 두산건설과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도 모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5년 접수 사건인 GS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기업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도 모두 같았다.


제일기획, 이노션 등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건', 농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등에 관한 건'도 중기부에서 실종된 사례다. LG유플러스와 K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대한 건'도 고발되지 않았다.

 
이 밖에 2014년도에 접수된 한화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2건과 금호, 롯데, 신세계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도 대한 건도 같은 사례다.


작년과 올해 접수된 CJ제일제당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등에 대한 건'은 추가자료 검토 중이라는 이라며 지연되고 있다. 피자헛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은 아직 심의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등 총 14건의 사건이 결론을 내지 못한채 발이 묶여 있다.


김수민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기업 눈치보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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