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 바로 뒤에서 주행하며 찍은 영상인데 번호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지난달 하순경, 영동대교 북단 강변북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렉카로 인해 운전자들이 기겁을 했다.
사고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렉카는 긴급사이렌을 울리면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순간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목숨을 내건 듯 했다.
저렇게 무법운전하면 운전자들의 블랙박스나 CCTV로 인해 처벌받을텐데... 하는 생각은 기우였다. 문제의 렉카는 번호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까지 하는 렉카의 무법·난폭운전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민주)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놨다. "렉카(wreck car)는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했다.
일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다. 차량 중심선에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하거나 앞뒤에서 볼 때 다른 장치 등에 의해 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렉카는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의 이유로 예외다. 이 때문에 리프트 안쪽으로 깊숙이 번호판을 숨겨(?) 놓아도 위법이 아닌 상황이다.
렉카를 중심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등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원욱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렉카의 난폭운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속히 렉카의 번호판 위치 기준을 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고의 가림을 비롯해 미부착, 봉인훼손 등의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관련 행위는 2013년 1,018건, 2014년 1,210건, 2015년 1,440건, 2016년 2,21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올해에는 8월말까지만 2,153건이 적발돼 작년의 위반 건수에 근접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제 위반 건수는 훨씬 많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렉카의 경우에는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