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한강 등 상수원보호구역 자전거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지자체·환경부의 엄격한 관리와 제한적 입지조건 하에 해당지역에서 거주민 등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을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17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주민생활 간 조화를 도모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은 관할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에는 영업자 의무, 허가취소 사유, 허용장소 선정 및 지자체 관리감독 방안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자전거레저특구 중에서도 주차장·공원·쉼터 등 먼저 개발·포장된 지역에 한정해 주민들이 최우선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푸드트럭 영업자는 쓰레기 자체수거, 영업장소 주변 청소(반경 50m), 살균·소독·세척제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관할 지자체는 1일 2회 이상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배치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관리와 별도로, 환경부도 환경관리가 잘 이뤄지는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그동안 주민불편을 유발했던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그간 환경정비구역 내 소매점이 멸실된 이후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해 소매점 멸실 조장우려 등 주민불편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무분별한 재용도변경을 통해 주택을 타용도로 변경·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5년 동안은 재용도변경을 제한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11월 법제처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