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일자리를 늘리기는 커녕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을 맡고 있는 직원 수천명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첨단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고속도로에 진·출입 하는 모든 차량을 정차없이 통행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요금소에서의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체외에도 교통사고 예방,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납업무를 맡고있는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이 필요없게 되는 문제가 대두된다.
도로공사는 이들에 대해 전환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사장대행)은 “약 6,800여명의 톨게이트 수납직원이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윤영일 의원의 질의에 “공사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 부사장은 이같은 답변은 공사가 추진한다는 톨게이트 수납직원 고용안정화의 진실성에 의문이 생긴 것이다.
한편 공사측은 지난 2013년 2월 톨게이트 수납직원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외주근로자에 대한 공사의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돼 2심까지 패소한 상황이다.
이후 공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힌 고용안정화 추진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신 부사장의 답변을 미루어봤을 때 도로공사는 애초에 톨게이트 수납직원의 향후 고용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반증인 셈이다.
심지어 윤영일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사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수납원 고용안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기술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화는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온 직원들을 외주업체 소속이라고 나 몰라라 하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모습은 공기업이 가져야할 자세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