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환경시설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유입 오폐수를 적정처리하지 못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해 방류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환경부가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방류하다 적발됐다.
특히 경기도 파주시는 하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 6곳에서 13차례나 적발돼 전국 지자체 중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파주시는 현재 이재홍 전 시장이 뇌물수수 협의로 구속돼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최근 또 간부가 비리에 연루되는 등 조직이 느슨해진 탓 아니냐는 시선이다.
이같은 지적은 시장 재임 중인 2014년 이들 시설에서 5건이 적발된데 이어 2015년에는 9건, 지난해는 13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수질TMS가 설치돼 운영 중인 지자체 하수·폐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 실태는 충남 당진시가 5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세종시가 50건으로 2위, 대전 대덕구 30건 3위에 이어 파주시가 27건으로 4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