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이미 적용해 온 디젤기관차에 대한 배출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이행에 따라 그간 배제되 온 경유엔진 장착 철도차량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 20일부터 16일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경유철도차량을 포함하기로 했다.
미국은 1973년, 유럽은 2007년부터 관련법을 시행해 왔으나 국내는 별도의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었다.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제작되는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인증 및 세부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경유차 저감장치 등에 대한 반납을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업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경유철도차량 엔진 제작사가 없는 실정. 미국과 유럽의 배출허용기준과 배출가스 인증방법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설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