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인천시가 최근 5년간 공유재산·공과금·조세 등 소송, 손해배상 소송, 부당이득금 등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500억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소송현황에 따르면, 2012년 187건, 2013년 173건, 2014년 161건, 2015년 168건, 2016년 131건, 올해 94건 등 총 914건의 소송이 접수됐다. 이중 746건은 판결 확정, 168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746건 가운데, 승소는 611건이었고, 패소는 89건이었다.
패소사건 8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유재산ㆍ공과금ㆍ조세 등 소송이 35건(39.3%)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16건(18%), 부당이득금 15건(16.9%) 순으로 많았다.
인천시가 패소하여 배상금 지급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 건설공사에서 발주처 설계변경 요구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47억 5,700만원을 지급했다.
1999년 도로확장 등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 이후 토지가 삼산택지개발지구에 편입돼 환매권 발생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판결금으로 28억6천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동경기장' 건설공사에서는 발주처 설계변경 요구 등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28억2,500만원을 배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민주)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가 최근 5년간 89건의 소송에서 져 500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