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20일 오후 7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담당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농협중앙회 불법선거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 현장에서는 약 13명에 달하는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불법선거운동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은 징역 1년, 징역 6개월,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20일 오후 7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담당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농협중앙회 불법선거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 현장에서는 약 13명에 달하는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불법선거운동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은 징역 1년, 징역 6개월,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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