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담당판사 김진동)는 1심 선고공판 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병원 회장에게 벌금형3백만원을 선고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대의원 방문 등 일부 인정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검찰은 김병원 회장이 농협중앙회장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의심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해 1월 12일 치러졌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11일까지이지만, 김병원 회장은 농협양곡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병원 회장이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공모, 대포폰을 이용해 결선 투표 당일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김병원을 찍어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검찰 측의 판단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 일간지에 게재된 자신의 기고문을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김병원 회장은 “대의원조합장들을 만났으나 농협양곡 대표이사로서 양곡문제나 지역 현안을 확인했을 뿐 지지를 부탁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