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월미도를 미군 전폭기를 이용, 폭격해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YH노조 김경숙 사망 관련 조작의혹 사건'도 1979년 YH노조의 신민당사 농성을 진압하던 과정에서 노조원 김경숙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며 '국토건설 사업장 강제노역 사건'은 5·16군사 쿠데타 세력이 당시 폭력배 등 치안사범을 전국적으로 검거하여 국토건설이란 명분으로 강제노역한 사실이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과 1979년 'YH노조 김경숙 사망 관련 조작의혹 사건', 1961년 '국토건설 사업장 강제노역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혔다.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이 "1950년 9월 10일 미군 전폭기가 인천시 월미도에 대형 폭탄 투하와 기총소사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됐고 전쟁 후 주민들이 거주지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며 당시 주민들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은 당시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뒤집으려했고 월미도는 인민군이 주둔했던 인천의 관문으로서 사전에 반드시 점령해야 할 전략적 위치에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조사와 '항공공격보고서(Air Attack Reports)', 월미도 폭격 및 인천상륙작전 관련자료, 국방부 공간사(公刊史), 미군 공간사 및 참전 군인 회고록 등의 문서를 조사한 결과 월미도 폭격은 리차드 루블(Richard W. Ruble) 제독의 해병대항공단 제15항모전단 항공기들에 의해 월미도를 전소 또는 철저한 집중폭격으로 모든 시설을 불태울 목적으로 발생했다.
이 폭격은 인민군의 방어시설을 숨겨주는 은폐물을 없애려는 것이 폭격의 주요 목표였고 민간인 거주지를 포함해서 집중 폭격했다.
폭격은 9월 10일 오전 7시 경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을 항공공격보고서 등의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증언 및 각종 자료를 통해 볼 때 실종자 및 가족이 타지로 이주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희생자는 100여 명 이상으로 추산할 수 있으나 조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0명이다.
미군의 월미도 폭격은 군사적 필요가 컸다고 하더라도 폭격지점 선정이나 폭격 과정에서 식별이 가능한 민간인에 대한 희생을 줄이려는 조치가 취해져야만 하지만 조치도 없이 월미도 전체를 무차별 집중폭격했고,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고도에서 주민들에게 기총소사까지 한 것은 명백히 국제인도법, 전쟁법의 민간인 면제규범에 의한 민간인 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작전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유족과 거주민은 전쟁이후 월미도가 군사기지로 사용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있는 상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와 협의해 희생자와 쫓겨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1979년 당시 YH노조 지부장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YH노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과 김경숙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줄 것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했다.
YH노조의 신민당사 농성 당시 김경숙 사망 사건은 당시 YH무역 대표가 외화도피와 경영부실로 직장폐쇄를 하면서 YH노조 소속 여성노동자 187명을 해고하자, 1979년 8월 9일 신민당사 4층 강당에서 벌인 농성을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김경숙 부검기록', 서울시의 '신민당사 주변 항공사진', 국가기록원의 '청와대 의전일지'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부검기록'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재분석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는 1979년 8월 10일 10시경에 청와대 비서실장 김계원의 주재 하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정무 제1수석 유혁인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당일 야간에 경찰을 투입하여 강제해산시키기로 결정한 뒤, 박정희 대통령에게 YH노조의 신민당사 농성상황을 보고하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79년 8월 11일 새벽 2시경에 시행되었음을 확인했다.
진압과정에서 1,200여 명의 진압부대가 진압장구 외에 벽돌, 쇠파이프, 의자 등 불법 장구를 사용함으로써 여성노동자, 신민당 의원 및 당직자, 취재기자 등 100여 명이 부상했다. 또한 YH노동조합 대의원이었던 김경숙이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김경숙 사망에 대해 '작전개시 30분전에 스스로 동맥을 끊고 4층 강당의 건물 뒤편 주차장 쪽 창문 아래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고, 사건 직후인 8월 11일과 8월 12일에는 강제해산작전 중에 김경숙이 추락했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뒤집어 8월 13일부터는 김경숙의 동료 여성 노동자의 진술과 최초 발견자의 말, 초진의와 부검의의 소견을 인용하여 작전개시 시각 이전인 새벽 1시 30분경 투신자살한 것으로 변경해 발표했다.
또한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인 여성노동자, 신민당에게 돌리고 도시산업선교회를 배후로 지목하며 노동쟁의에 대한 제3자 개입을 부각시켰다. 이후 노동법에 제3자 개입 금지조항 신설을 추진하여 제5공화국에서 법으로 제정되었고 YH노조 여성노동자들은 강제 귀향된 후 정부의 재취업 약속과는 달리 감시와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등 지속적으로 탄압받았다.
사고 당시 김경숙의 동료들은 당시 이러한 경찰의 주장을 부인했으며 이와 관련한 수사기록도 없었고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기록을 재분석한 결과,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망추정시간 산정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숙을 처음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다는 경찰 배○○는 "강제해산 작전이 개시되고 얼마 되지 않아 '사람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다"면서 "작전에 투입된 기동대원들과 변사사건 취급 형사반장, 정보과 형사들도 작전 개시 이후에 추락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 씨는 "당시 상황에서 선발대인 사복조들만 강당에 먼저 들어가 있을 때"라고 밝혔다.
김경숙의 신민당사 건물의 추락 지점은 사건 당일 촬영한 KBS의 자료와 다수의 경찰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발표한 건물 뒤편 주차장 쪽 지하실 입구가 아니라 건물 왼편 비상계단 아래로 확인됐다.
김경숙의 사체에는 동맥을 절단한 흔적이 없으며, 오히려 손등에 직경 4cm의 파이프와 같은 둥근 관에 가격당한 상처와 후두정부에 치명적인 상처가 발견되었다. 또 후두정부에는 큰 상처가 있는데 이는 추락 중에 특정 물체에 부딪쳐 생길 수 있지만 사망할 당시 추락 현장에는 상처를 야기할 특정 물체가 없어 김경숙은 후두정부를 모서리진 물체에 의해 가격 당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YH노조 김경숙 사망 관련 조작의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김경숙의 가족, YH노조 여성노동자 및 폭행피해자 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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