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늘리고, 누락자 잡아야
한국의 사회보험은 가입대상자가 보험료를 충실히
납부해야만 질병, 노령, 산재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험료를 충실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 한다.
현 정부 들어서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는 상당히 확장되었다. 외형적으로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상대로 적용되었고, 산재보험은 전체 임금근로자에게
확대됐다.
국민연금=절반연금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로 남는 것은 사회보험이 전 국민 혹은 전체 임금근로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빈곤과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산재보험의 경우는 약 20%의 임금근로자가 제외돼 있고,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의 49%가,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의 48% 정도가 제외됐다. 사회보험 배제자들은 주로 파트타임,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그리고 영세자영자 등이다.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배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서 시행한 조사자료에 의하면(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 정규직 근로자중
연금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7.3%인 반면에 비정규직은 무려 80.7%가 연금에서 제외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정규직은 5.2%만이 미적용 되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77.8%가 제외되었고, 고용보험은 정규직의 20%만이 제외되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79.3%가 제외됐다.
임금근로자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또 다른 축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이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98년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60만
명 정도를 추가로 가입시켰으나 이는 전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약 150만 명의 40%밖에 못 미친다. 산재보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세자영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의 배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가입자 8백여 만 명 중 납부예외자가 4백여 만 명에 달하고,
가입자도 보험료 납부율이 낮아 영세자영자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6 | '97 | '98 | '99 | 2000 | 2001 | ||
주민등록상 총인구(a) | 4,643 | 4,689 | 4,717 | 4,754 | 4,797 | 4,829 | |
15세 이상 총취업자 | 임금근로자(b) | 1,307 | 1,323 | 1,219 | 1,252 | 1,314 | 1,334 |
비임금근로자(c) | 775 | 788 | 780 | 7,759 | 792 | 802 | |
합계(d) | 2,082 | 2,111 | 1,999 | 2,208 | 2,106 | 2,136 | |
산재보험 | 적용자수(e) | 812 | 824 | 760 | 744 | 949 | 1,058 |
적용율(e/b) | 62.1 | 62.3 | 62.3 | 59.4 | 67.4 | 79.3 | |
고용보험 | 적용자수(f) | 433 | 430 | 527 | 605 | 675 | 691 |
적용율(f/b) | 33.1 | 32.5 | 43.2 | 48.3 | 51.2 | 51.8 | |
공적연금 | 적용자수(g) | 857 | 869 | 789 | 1,062 | 1,172 | 1,130 |
적용율(g/d) | 41.2 | 41.2 | 39.5 | 52.4 | 55.6 | 52.9 | |
의료보험 | 적용자수(h) | 4,402 | 4,493 | 4,447 | 4,518 | 4,590 | 4,637 |
적용율(h/a) | 94.8 | 95.8 | 94.3 | 95 | 95.7 | 96 |
누수를 막아야
사회보험 비적용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서 자영자로
분류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자로의 전환,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사회보험에 적용되는 주당 근무시간 축소 등의 제도적
정비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편 가입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소득 파악과 징수 관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과 스웨덴 등은 이미 국세청이 사회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하여 각 공단에 기금을 이전시키고 있으며, 1999년에 영국도 사회보험료 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완전히 이관했다.
하지만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약 30%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70% 가입자의 과세자료는 새롭게 파악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소득파악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김 의원은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기 위해 4대보험 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보장청’을 신설하고, 이와는 별도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구성해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키고,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사회보장 차원뿐 아니라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