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 단지들 중 제일 먼저 사업승인을 받고, 재건축 추진에 한창이던 4단지.
비대위(내 재산 지킴이)와의 대립으로 가는 길이 평탄치 않다. 1단지는 ‘재건축결의무효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이 나와 항소중이다. 2단지는
어떤가. 이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조합원들이 이주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무이자 이주비 때문이다.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3단지 이다. 다행스럽게도 각 단지가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피해가고 있는 중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잠실 저밀도 지구의 단지들… 지금은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1단지-3/4분기면 사업승인 날 듯…
1단지는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측에서는 곧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소송의 근원은
추가부담금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상가 조합원의 주장이었다. 1심에서는 원고인 상가 조합원이 승소를 거둔 상태.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월7일
항소를 하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 뒤에는 재건축조합과 상가추진위원회의 매듭지어지지 않은 문제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
상가 재건축을 위해 176명의 조합원 중 2/3가 동의해야 하지만, 현재는 110명 정도만 동의하고 있다. 상가추진위원회의 요구는 다름아닌
주구중심시설의 확보에 있다. 기존 981평의 상가 시설은 2,213평으로 늘어나고 그 안에는 상가시설 뿐 아니라 유치원, 근린상가 그리고
여기저기 분산될 상가들까지 포함된 평수이다.
상가조합원들은 순수 상가시설 외에도 주구중심시설에 포함된 시설(유치원, 분산상가 등)까지 끌어안아야 한다. 7월에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상가와 아파트를 분리하여 재건축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재건축조합과 타협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단지-이주비. 혹 떼려다 혹 붙인 격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던 2단지. 이주비 문제로 조합원들이 도무지 이주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미 이주를 마친 4단지와 이주
중인 3단지와는 다른 이주비 지급 방식으로 조합원들에게 외면을 당한 것이다. 과거엔 이주비 전액을 시공사가 전담하여 대출해주고 이자는 공사비(금융비용)에
추가하였다.
요즘은 재건축 조합에서 시중 은행을 상대로 입찰을 해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의 대출을 받고, 그 이자는 시공사에서 대납하게 하는
방식을 따른다. 도급제를 실시하는 단지는 추후 이주비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해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좋다.
3,4단지는 이주비 문제와 관련해 위와 같은 방식을 취했으나, 2단지는 시공사에서 대납하는 이자를 애초에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주를 시작했다.
어차피 이자는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는 듯 보이지만, 이주 초기 시점에서 이주가 끝나는 시점까지의 이자를 생각한다면,
초기에 이주했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에 따른 이자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애초 시공사도 편하고 금융비용 명목의 공사비 상승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조합의 판단은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되어 버린
것이다.
#3단지-악성루머에도
불구, 이주 순탄
지난 1월2일부터 받기 시작한 이주신청자가 지금은 약1,3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총3280세대 중 1/3이 조금 넘는 숫자다. 하루에
평균 25세대 이주신청을 하고 신탁등기를 마친다. ‘추가부담금이 산정되기 전에 이주를 하면 후에 조합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악성루머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 측의 자세한 상담과 설명으로 잠실단지 중 비교적 순탄한 행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반기 중 관리처분총회를 계획 중이고, 추가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중이다. 다른 단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 부족이 원인이 되었던 4단지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상담을 통한 홍보에 노력중이다.
상가조합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1단지와 달리 사업승인 전에 상가조합이 요구한 ‘상가위치변경’ 안을 받아들여 신천역 쪽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다. 파출소의 위치 변경도 사업승인 전에는 가능하다. 사업승인 후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위치변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데, 공사기간을 1년 이상
늦추는 일에 동의할 조합원은 없을 것이다. 또한 사업승인을 받은 후 이와 같은 문제에 부딪히면 난감할 수 밖에 없다.
#4단지-비대위와의 대립으로 불안..
2월22일 관리처분총회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활동은 더욱 조직적이고 활발해졌다. 현 조합의 조합장과 이사들의 해임안건을 같은 날
송파구민회관에서 있었던 임시총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해임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 효력은 없다.
비대위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통지문을 보낼 때 당당히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를 두고 현 재건축 조합 이무인 사무장은
“현 조합이 버젓이 있는데 비대위에서 현 조합임을 자처해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사문서위조 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월22일
비대위에서 통지한 임시총회소집통지서는 두 가지로 보낸 날짜는 같지만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수가 한 곳은 520명, 또 한곳은 440명으로
되어 있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내보이고 있다.
3월7일 있었던 대위원회의도 비대위 측과의 대립으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마쳤다. 관리처분총회에서 여러 사안들이
통과되어야 사업 진행이 신속히 이루어 지지만, 4단지의 경우, 비대위와 조합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부담금과 관련한 부분은 재건축 전문가를 통한 조언과 조합과 비대위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부가될
공사지연금에 대한 부담을 더는 길이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
1단지 | 2단지 | 3단지 | 4단지 |
상가조합과 재건축조합이 주구중심시설의 소유권 문제로 협상 중이며 곧 해결될 전망이다. | 이주비 문제 논란 *기본이주비(CD+0.78%) *추가이주비(CD+1.2%) ※CD:양동성 채권으로 3개월 변동금리이다 | 이주진행 중 *기본이주비(CD+0.8%) *추가이주비(CD+0.8%) | 송파구청과 시공사에 철거공사 중지요청을 하는 등 비대위와 현조합의 대립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