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야? 호텔이야?’
업무 주거 시설로 영업하는 불법사례 많아, 단속 및 제도 개선 필요
겉으로는
월세나 전세의 형태로 주택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전문 임대관리업체에 위탁해 일반 호텔처럼 단기 투숙자를 받아 영업하다 적발된 오피스텔
사업주들.. 부동산 업계에서는 “숙박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일부
반발하기도 하였다. 오피스텔이라면 보통 업무시설로 알려져 있고, 일부분 주거형태를 띠고 있어 업무와 주거가 동시에 가능한 시설로 호텔영업을
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다.
서울지검에 넘어가 한달 째 수사
서초경찰서에서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외국인 등을 겨냥,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시설)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4개 업소에 대해 적발하고, 업주들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4개 업체는 논현동 휴먼터치빌, 밀라텔 오퓨런스 서초동의
코아텔 낙원동의 프레이저 스위트 이다.
휴먼터치빌은 강남구청 주택과에서도 ‘불법용도변경’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하였으며, 수사 중이다. 또한 강남구청 주택과의 담당 직원은 ‘직무유기’로
입건 되었다.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4개 업소에 관한 사건은 이미 한달전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로 사건이 송치되어 아직 까지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은 “업주들은 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분양자에게 1년에 3,0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일반 호텔처럼 단기
투숙자를 받아 영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건축법의 ‘불법용도변경’과 조세법의 ‘부가가치세 탈루’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서울 지검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법원의 판결은 더 기다려야 한다.
외국인 임대아파트에 아무나 투숙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문제는 시설이 아파트면서 호텔처럼 영업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집을 세 놓는 것이 당연한데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요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주택법에는 세입자의 권리를 2년까지 보호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며칠 이상 주거해야 숙박업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없다.
불법숙박업이라고 규정할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특징상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고객이어서 호텔에서는 불가능한
취사, 세탁, 다림질 등을 자신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형태가 호텔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내년에 더욱 늘어날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영업을 규정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변칙 영업이 일반화 된 이유는 오피스텔의 과잉 공급과 관련 법의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꼽을 수 있다.
뒤늦게 1가구 2주택자로 적용,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지만, 호텔영업을 통한 불법숙박에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휴먼터치빌에 투숙 문의를 한 결과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투숙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프론트에서 ‘객실 예약 손님이 많으므로 적어도 1~2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며, 2~3일의 단기 투숙도 가능하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인터넷에서 호텔로 구분. 예약 받기도..
외환 위기 때인 지난 1998년6월 건설경기 부양차원에서 오피스텔의 업무부분 면적을 70%에서 50%로 낮추면서 주거용이란 이름으로 대거
분양됐지만 판단기준이 모호한데다 단속도 어렵고, 제재 수준도 가벼워 현재는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주거부분 면적 50%는 고사하고 건물
전체를 주거용도 아닌 숙박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적발된 4개 업체 중 종로의 프레이저 스위트는 호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신청 했다는 담당 경찰관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업체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도 미지수이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된 휴먼터치빌의 경우 ‘용도변경’조차도 말이 안 된다. 일반주거지역에 상업 용도인 호텔이 위치 할 수 없으므로 당연한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서초동의 코아텔이 인터넷 호텔 예약사이트 호텔로(http://www.hotelro.com)에 당당히 ‘특2급’으로
분류되어 예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항에 보면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 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숙박업에 해당하는 호텔영업 오피스텔은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지검에서 어떠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지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최근 신규 오피스텔 시장에 매물이 쌓이면서 침체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오피스텔 시장의 불안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입주 물량은 작년의 3배 정도로 공급과잉 상태이다. 지역별로
서울 1만8,900여실, 경기 2만7,500여실, 인천 6,000실 등이다.
수치로 본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물량도 늘어날 것이고, 관련법이 강화되거나 적절히 개정되지 않는다면, 불법영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일일히 돌아다니며 단속을 할 수 업는 실정”이라는 서울시의 관계자의 말로도 관련법의 마련이
시급한 사항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구분>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금융,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거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무에 의하여 주거 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 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