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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건보료 23만7천원 이하...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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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 소득하위 70% 대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됐다. 

지난달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이하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라면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 된다.

다만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다. 건보료가 월 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산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한 셈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적용 제외 기준은 내놓지 못했다.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등이 거론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액을 가르는 가구원 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각각 본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원칙만 제시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당시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는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최근 소득 현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

TF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목적"이라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 통과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재난지원금 수령 가구보다 소득이 더 낮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이 더 많아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하위 70% 경계선상에 있는 이들의 소득이 원래는 포함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그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 소득 감소분을 확인해 하위 70%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며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나 같은 경우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분담비율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 차관은 "지자체도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취지)에 대해선 같은 생각이어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범위가 넓고 금액도 크다.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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