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업체 다음이 조선, 중앙, 동아 등 일간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광고 불매운동에 관한 글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포털 다음이 불매운동과 관련해 처음이다.
포털 다음은 "지난 20일 동아일보로부터 다음 아고라의 특정 게시물로 광고수주 등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고 관련 게시물을 임시조치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이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리침해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신고가 추가로 접수될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의 경우 불법 여부 결정에 앞서 서비스업체의 판단으로 30일간 이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다음은 임시조치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포털이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으면 최대 30일까지 열람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고 30일 이내에 게시물이 불법임이 판명되면 영구 삭제할 수 있다.
포털 다음은 지난 19일 누리꾼들의 특정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해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광고 불매운동 전체 게시물의 10∼20%에 달한다. 그러나 불매운동의 게시물이 삭제와 임시 차단에 대한 조치는 논란거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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