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이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죽은 소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으로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2003년 뒤 13번째이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에서만 3번째이다. 그러나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이 소가 죽은 농장의 정확한 이름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소의 나이도 확인하지 않았다.
캐나다 검역청은 현재 검사 초기단계이며, 다른 광우병 의심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광우병 안전조치에 따라 이 소의 어느 부위도 식용이나 동물의 가축사료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 검역청은 이 소는 캐나다의 BSE 감시프로그램에 의해 발견됐다고 설명하고 같은 사료를 먹은 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생 농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검역청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오염된 사료가 원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캐나다 검역청은 또 고위험군 동물을 찾아내기 위해 전국적인 감시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03년 이후 22만 두 이상의 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생산업자들도 이 프로그램에 매우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검역청은 사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은 그만큼 캐나다의 검역시스템이 광범위하고 철저하다는 반증이라면서, 단순히 사례 수가 많다고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번 광우병 소 발견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작년에 캐나다에 부여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작년 5월 캐나다를 미국과 함께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정, 쇠고기 도축과 유통 과정이 신뢰할만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캐나다는 1997년 소 부위가 포함된 소 사료의 유통을 금지한 데 이어 2003년 광우병 소 발견 이후 뇌와 등뼈 등 위험 부위를 어떤 동물 사료에도 포함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한 바 있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된 뒤 같은 조건으로 한국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협상을 요청해 온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광우병 발병을 계기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입요구 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캐나다가 이번에 확인된 광우병 소가 도축돼 유통되지 않았고,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통제국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광우병 소 발견으로 한국과 캐나다 쇠고기 협상에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 지은 뒤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광우병 소 3마리 가운데 1마리는 캐나다산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산과 캐나다산을 구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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