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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명인사 신모 회장, 팔당변 임야 불법훼손 ‘가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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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분원리 일대 1000㎡ 임도까지 개설
√ 지역주민 민원인 진정, ‘도덕성 결여’ 비난 빗발
√ 광주시, 산지관리법 등 위법시 행정조치 방침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국내 저명인사 신모 회장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임야(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산지법 ▲수도법적용 ▲문화재보전지역에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굴참나무 및 산림 등을 훼손 가묘(묘지)를 조성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신모 회장이 소유한 임야는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산 8번지 일대로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ㆍ산지법ㆍ수도법적용ㆍ문화재보전지역 등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곳으로 알려졌다.


신모 회장은 지난 3월 20일경 굴참나무와 임야 약 1000㎡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가묘(묘지)를 조성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성이 지역사회의 도마 위에 올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신모 회장은 묘지를 설치할 때는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지 전용허가를 받도록 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행정당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임야 약 1천여㎡를 훼손했으며, 산지 등에 임도까지 개설해 묘지 1기를 조성하고 돌비석까지 설치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편, 광주시청 관계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팔당변 자신의 임야에 당국에 허가도 받지 않고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민원인의 진정에 따라 현장 확인 후 묘지 조성으로 드러나면 산지관리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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