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 올린 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동아일보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삭제' 결정을 내리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권한 남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압박운동과 관련 게시물을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명시된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며 불법을 조장하는 정보'로 판단했으며 광고주 압박운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영구삭제 결론을 내린 게시글은 조·중·동에 광고한 기업들의 이름이나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을 올려 광고주들에게 항의전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글들이다.
방통심의위가 삭제요구 근거로 제시한 법률 규정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범죄 기타 법령위반) 제4호의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제4호(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마목의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 신문광고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통보하고, '다음(Daum)'은 시정요구서를 통보받는 대로 58개에 대해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게시글을 영구삭제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가 이번 결정의 결정 근거로 삼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위법성 적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해 방통심위의 조·중·동 광고불매 위법 결정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인데,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 권한의 한계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제재조치를 내리면 사실상 이를 따라야 하는 구조도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어떤 정보를 불법정보라고 결정하고, 삭제를 요구하면 정보통신사업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방통위가 나서서 삭제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자율 규제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강력한 행정기관의 힘을 등에 업고 있는데, 방통심의위가 이처럼 사실상의 행정권력을 갖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 네티즌들은 개방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터넷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진보 성향의 단체들 역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도 아닌 위원회가 위법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는 심의규정 자체에 대한 위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번일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과 심의규정을 근거로 한 위헌적인 결정이며, 헌법 문제를 떠나서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과거 정부가 '불온통신' 규정의 모양만 바꾼 '불법정보'를 다시 규정했고,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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