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부 사업장에서 부분 파업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어제(2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물가폭등 대책 마련, 대운하 폐기 등 4가지 사안을 요구하며 동시다발적인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현대차는 울산과 전주, 아산 3개공장에서 어제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주간근무조가 야간근무조는 새벽 2시부터 2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였다. 또 기아차도 소하리ㆍ화성ㆍ광주 공장에서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부분 파업을 벌였다.
㈜만도와 한라공조 등도 부분파업을 이어갔고, 화학섬유연맹이 600여명 규모의 확대간부 파업, 이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노조도 파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어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동안 4시간짜리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오늘 저녁 7시 전국 16개 지역별로 촛불집회에 참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할 예정이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1박 2일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파업을 중앙교섭쟁취와 임단협 승리를 위한 합법적인 투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금속노조는 불법 파업 논란과 관련해 사업주들의 산별 중앙교섭 참가를 요구하면서 임금단체협상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하면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공개 TV 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파업의 위법성 여부를 누가 판단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공개 TV토론회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계 각 단체들은 민주노총의 파업이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측은 "어제 파업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량 미달로 각각 300억, 120억원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면서 "불법파업을 주도한 조합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와 검찰은 쇠고기 재협상을 내건 금속노조의 동참 파업은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불법이라 규정했다.
노동부는 어제 전국 114개 사업장에서 8만 8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현대차와 기아차 지부 등 110여개 사업장에 "교섭을 더 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검찰 또한 조만간 파업 주동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법처리 대상은 이미 정해졌다"면서 "현재 구속영장 청구 시점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금속노조의 불법 정치파업 규정은 지난해 6월 금속노조가 '한미FTA 반대' 총파업을 벌일 때와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를 보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공공적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금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촛불의 배후를 못찾자 금속노조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