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2일 교권 보호를 이유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관하여 논란이 크게 일었었는데 3일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현수막을 걸라는 공문을 보내 교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총은 학부모에게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권보호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 학교 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교권침해 피해 발생 시 시도교육감과 학교법인 법적 대응 의무화 △교권침해사범 가중처벌 ▲ 학교 교육과 무관한 자료 제출 요구 제한 ▲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교권 침해 가중 처벌과 변호인단 운영 등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제한이 주요 골자이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출범하고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교사들의 교권 보호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학부모 단체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은 "교사의 학생 폭행이 문제가 되고 이 때문에 학부모의 불신이 깊어진 만큼,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역발상은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누리꾼들도 "우리나라 교사들의 사고방식은 산업화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여전히 고압적이고 문제가 많은 교사들이 적지 않은데도 일단 통제하고 보자는 식의 해결방식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론이 높아지자 교총 김경윤 정책본부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부모들에 대한 출입규제 조치는 '수업중'에만 한정된 것"이라며 여론을 진정시켰다.
또 김 정책본부장은 "각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출입 제한' 사항을 담은 교권보호법안을 발표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수업 중에만 금지'라는 교총측의 발언이 나온 뒤여서 말 바꾸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전국 초·중·고 9000여 곳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교육정책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토록 지침을 내렸다.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광우병 위험 있는 미국산 쇠고기 학교 급식 반대' 및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적은 현수막을 학교 안팎에 걸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교 안팎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단체협상 이행사항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합법적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낼 계획이며 학교장 승인 사항인 가정통신문이 승인되지 않으면 담임교사가 학부모 서신이나 편지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의 현수막 설치 지침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일선 학교에 현수막 설치와 가정통신문 발송을 막도록 지도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시교육청은 "전교조의 광우병 쇠고기 현수막 설치 및 가정통신문 발송은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전교조와 학교장 사이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현수막 부착은 지난 2004년 서울시교육청 등과 맺은 단체협약 내용을 볼 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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