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공정위, '요기요' 전화주문 할인 막고 '수수료' 챙겨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배달앱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는 동안 음식점 전화주문 할인을 막아놓고 점주들에겐 주문 건당 12.5%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지난 2013년 6월26일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DH는 요기요 입점 업체가 전화주문이나, 배달의민족 등 다른앱 주문을 통해 음식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하며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는지 관리했다.

 

DH는 전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제보하라"고 요청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을 하기도 했다.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DH는 이 제도를 시행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적발했다. 소비자 신고 87건, 자체 모니터링 55건, 경쟁 음식점 신고 2건 순이다. DH는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다른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DH가 배달앱 2위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DH측은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앱 초창기이자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라며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히려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로 음식점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음식점은 요기요의 높은 건당 주문 수수료(12.5%)에 부담을 느껴, 전화주문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인데 이를 막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요기요 앱을 통해 2만원어치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은 요기요 측에 주문 수수료로만 2500원을 내야 한다. 음식점 입장에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전화주문 고객에게 2000원을 할인해주는 게 더 이득이다.

 

요기요 앱에서 소비자들이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은 터치주문과 전화주문으로 나뉜다. DH 입장에선 소비자들의 전화주문은 달갑지 않다. 소비자들이 전화주문을 하면 입점 음식점으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DH측은 전화주문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DH 관계자는 "요기요 앱에 전화주문 방식을 도입한 시기는 2015년 6월이다. 최저가 보장제는 그보다 앞선 2013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의도한 것이 아니다"면서 "최저가 요기요 소비자들이 똑같은 품질의 음식을 주문하고도, 다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소비자 후생 방지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H는 지난 2014년부터 요기요 입점 음식점들에게 배달주문 건당 일괄 수수료 12.5%를 받고 있다. 업계 최대 수준이다.

 

DH는 지난 2017년 매출액 기준 음식 배달 앱 시장의 26.7%를 차지한 2위 사업자다. 지난 2014년 배달통에 이어 최근 배달의민족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게 되면 국내 배달앱 1~3위를 모두 독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한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DH는 현재 공정위 M&A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요기요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한 것일뿐, 기업결합 승인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해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앱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가 한층 강화되거나 면제부를 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무회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전이 검사, 생존율 향상에 큰 영향 없어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원격 전이 검사는 전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빈도 검사는 전이를 더 빨리 발견하는 데 유리하지만, 생존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맞춤형 추적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문형곤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천종호 교수팀은 한국유방암학회 생존자연구회와 함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11개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4,130명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격 전이 검사 빈도와 생존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향적 다기관 연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성암 환자의 22.2%를 차지한다. 사망률은 다른 암종에 비해 비교적 낮지만, 유병률이 높아 일차 치료 이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원격 전이 검사는 암이 원래 발생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나 조직(뼈, 폐, 간 등)으로 전이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주로 CT, MR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