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금감원, 하나은행 금융실명법 위반 제재 착수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금감원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대응 과정에서 고객 1000여명의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하나은행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하나은행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긴 할텐데 안건을 작성하고 제재심에 올릴 준비를 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제재심이 당장 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건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나은행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6건 접수됐는데, 하나은행은 DLF를 판매한 계좌 1936건을 법률고문을 맡긴 법무법인에 제공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공식 민원이 접수된 건 6건 뿐인데 전체계좌를 다 넘긴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법률 조력을 받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DLF 사태가 불거지면서 민원 접수 이전부터 영업점 프라이빗뱅커(PB)들이 관련 고객 대응을 해야했기 때문에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해 판매 계좌에 한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실명법 4조 1항 5호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규정은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를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한 경우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지켜야 하는 예외로 본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하나은행 피해자 모임은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하나은행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고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무회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전이 검사, 생존율 향상에 큰 영향 없어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원격 전이 검사는 전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빈도 검사는 전이를 더 빨리 발견하는 데 유리하지만, 생존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맞춤형 추적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문형곤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천종호 교수팀은 한국유방암학회 생존자연구회와 함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11개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4,130명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격 전이 검사 빈도와 생존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향적 다기관 연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성암 환자의 22.2%를 차지한다. 사망률은 다른 암종에 비해 비교적 낮지만, 유병률이 높아 일차 치료 이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원격 전이 검사는 암이 원래 발생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나 조직(뼈, 폐, 간 등)으로 전이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주로 CT, MR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