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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한·하나·대구銀, 금감원의 키코 배상안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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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모두가 5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 피해기업 4개(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이날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 측은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감원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측은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거래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3개 은행 모두는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가운데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추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측도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간 협의체 참여를 통해 성실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도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의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키코 사태에 휘말린 6개 은행 중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1곳이 전부다. 이에 따라 키코 배상 권고를 적극 추진해 온 금감원의 입장이 다소 머쓱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금감원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하고, 42억원 배상을 완료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6개 은행들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이 피해금액과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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