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서열 3위의 SK. 계열사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 파문으로 대기업의 신뢰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다. 밝혀진 바로 1조1천881억원의 은행채무를 없는 것으로 처리한 분식회계를 비롯하여
정부의 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천5백억원 상당의 SK㈜ 주식을 해외에 위장 예치하고, 이면거래 및 주식맞교환으로 SK C&C에
716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와 최 회장의 SK그룹과 JP모건 간 SK증권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하여 SK글로벌 등에 끼친 1천112억의
손실까지 합하면, 과히 천문학적인 숫자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땅에 떨어진 기업들의 신뢰도도 문제지만, SK글로벌의 채권 처리와 밝혀지지
않은 기업들의 분식회계 문제는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권단 공동관리 ‘골머리’
구조조정촉진법(구촉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채권단의 채권 회수 문제는 국내 채권단(하나은행 등 국내 56개 채권금융회사)의 골치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채권단의 채권 회수를 막기 위해 국내 채권단은 채무동결을 하였고, 해외채권단과 국내 비금융 채권자는 이에 반발하여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외국계 금융회사 채권 1조3천억원과 국내 개인투자자나 연금 금고 등 비금융사의 채권 6천8백85억원은 전체 채권 8조5천6백75억의 23%나
된다. 프랑스의 유바프(UBAF)은행 등 4~5개 외국계 채권은행은 이미 국내지점의 채권 8천만 달러 가량을 해외법인 채권으로 전환시켜 국내
채권단에서 복원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
채권단의 SK계열사 지원요청도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관련 문제를 제기했던 참여연대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처리에 대해 ‘SK글로벌의 회생을 위해 여타 계열사의 직.간접적 지원을 묵과하거나 채권금융기관에 지원을 강요하는 식의 방안이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며 경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SK그룹차원의 지원요구에 대해 SK㈜가 ‘동반부실’을 우려하며 ‘회사 주주의 이익과 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부의 재벌 개혁 방안
이용섭 신임 국세청장은 ‘분식결산을 통한 이익 조작과 부당내부 거래를 통한 회사자금의 사외유출 등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또, SK글로벌 사건과 관련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월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장개혁의 방향, 속도 및 주요시책 추진 일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장개혁은 단기적인 응급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일관되고 꾸준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정보공개·지주회사제도 보완·기업결합 심사제도개선·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법을 손질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출자총액규제의 ‘조기 졸업제’의 손질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기 졸업제는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공정거래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되면 규정을 둔지 1년
만에 다시 폐기하는 셈이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외에 집단소송제 도입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이
과제들을 일정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유지될지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SK사태,
대안은 무엇인가?
SK글로벌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당국의 제도개선 노력에 헛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시각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 먼저 엉터리 감사를
막는 ‘상시감사제도’의 도입 목소리가 높다. 상시감사제도는 투명회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중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내부
고발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해서 내부공모자의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공모에 가담했더라도 이를 사전에 고발할 경우 철저한 비밀보장과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방안이다.
이 외에도 미국의 경우, 재무제표 수정 기회가 기업들에게 주어진다.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회사가 스스로 제무제표를 다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물론 잘못을 바로 잡을 경우 무거운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재무제표상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와
책임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함께 논란이 됐던 집단소송제의 조기 도입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의 폐지가 논의될 만큼 소송 남발이
많아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 해도 그 보완장치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대안 중 정부의 선택은 무엇일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운영 주체가 형평성을 지키지 못하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비슷한 문제로 어떤 기업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고 SK글로벌은 된서리를 맞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제도의 개선도 좋지만, 제도의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
Interview |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박사 |
회계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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