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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실화해위, 무안군 천장리 적대세력 사건 등 7곳 진실규명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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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가 '당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을 현장 생존자 및 목격자의 증언과 KWC #904, 판결문, 6·25사변 피살자명부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사건의 실재여부와 희생규모를 조사한 결과 인민군이 당진을 점령했던 인민군이 진주한 1950년 8월 초순과 인민군이 퇴각하기 직전인 9월 27일 밤부터 28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당진군 각 읍ㆍ면에서 당진내무서로 연행돼 감금되었다가 당진내무서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공동묘지로 끌려가 총살되었고, 희생자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98명이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희생자는 최대 21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950년 9월 22일에서 28일경 송악면 주민 20여 명이 송악면 기지시리에 있는 송악분주소로 연행돼 감금된 뒤, 시곡리 야산으로 끌려가 희생됐고, 1950년 9월 28일 밤에는 석문면 주민 20여명이 석문면 통정리 소재 석문분주소, 양조장으로 연행돼 감금된 뒤 노학산 방공호로 끌려가 희생됐다.
그 외 1950년 9월 중순경 합덕읍 성동산 성동절터와 구양교 밑, 신평면 거산리 야산 등지에서 지방좌익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 곳도 마찬가지로 희생자들은 대부분 이장, 면장 등 공무원과 전현직 군·경을 비롯해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인사였으며 당시 직업, 우익단체 경력에 따라 지목돼 희생됐다.
또, '완주지역 적대세력 사건'의 조사대상 10건 중 7건은 인민군 퇴각기인 1950년 9월 26일∼28일에 발생했으며, 나머지 사건은 인민군 점령기와 퇴각 후에 각각 발생했다.
이 사건도 한국전쟁기에 완주 지역 우익인사와 형무관, 공무원, 경찰 등 국·공립기관의 근무자 등 23명이 인민군, 지방좌익, 빨치산 등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희생자 대부분은 30∼40대 남성들로 의용소방대원, 면장, 형무관, 대한독립청년단 등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우익인사나 우익적 성향을 가진 단체와 관련된 인물들로, 이서면 희생자는 총살돼 사망했으며 나머지 희생자는 농기구 등으로 구타당해 사망했다.
'무주적대세력사건'은 1949년 2월 4일, 1950년 9월 19일, 1950년 9월 26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대티분교), 가당리, 무주읍 용포리(하늘바위)에서 빨치산과 내무서원에 의해 주민 51∼55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밝혀졌다.
희생자들은 무주군 부남면, 설천면, 무주읍, 안성면, 적상면 마을 주민들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대한청년단장, 대한청년단원, 의경, 국민회장, 국민회원, 대한부인회 등 사회·정치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었고 나머지는 순경, 면장, 면서기 등 공무원으로 20∼40대 남성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다.
진실화해위가 밝혀낸 인천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인천경찰서에서의 희생사건'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류 작전의 성공으로 인민군이 퇴각하게 되자 인천지역의 내무서원들이 인천경찰서 유치장에 총격을 가하여 수감되어 있던 사람 50여명을 총살 및 총상을 입힌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참고인의 증언과 문헌자료, KWC #49 등 문헌자료에 수록된 피해자 명단을 기초로 희생규모는 당시 인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것으로 보이는 168여명 가운데 5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인천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인민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인민군 점령기에 인천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던 공무원과 경찰, 대한청년단원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통영지역 조용기의 지방좌익에 의한 희생사건'이 당시 판결문과 형사사건기록, 6·25사변 피살자명부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사건의 실재여부와 희생규모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1950년 8월 30일 조용기 외 2명은 당시 자위대 본부로 사용하던 안정리 양조장에서 10여 명의 지방좌익들에 의해 소위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구타당한 뒤 사망했고, 인근 무지기고개에 시신이 매장된 것으로 밝혀냈다.
통영지역은 8월 17일 인민군에 의해 점령됐으나 해병대의 상륙작전으로 이틀만인 8월 19일 탈환됐으며, 광도면 지역은 9월 11일까지 인민군과의 교전이 계속된 지역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위 사건 모두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시와 장소를 정정하고 각종 지역자료에 당시의 지역사를 바르게 기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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