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전 동국대 조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22일 변 전 실장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개인사찰에 10억원대 건축비를 지원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불법 관행으로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신 전 조교수는 원심과 같이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 등 각종 직책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고공판에서 "신 씨가 미국에서 학위를 땄다는 주장은 공허하며 증거는 빈 껍데기뿐"이라며 "애초부터 학위 원본은 없었을 것이고 신씨가 학위를 따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제임스, 린다 등의 인물도 실재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변 씨는 1심에서 개인 사찰에 특별 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 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었고, 신 씨는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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