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보관은 기본, 관심 갖는 만큼 절약
최근 신임
국세청장의 절세 기술이 화제가 되었는데, 지난해 그의 근로소득은 7,745만원. 세금은 200만원으로 소득의 2.58%에 지나지 않았다.
연간소득이 평균 8,241만원인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난해 연간 417만원을 세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소득의 5.06%다.
이런 사실은 신임 청장의 뛰어난 세테크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근로소득 세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한다.
연말정산 시기 놓쳐…
연봉 3,000만 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액 300만 원과 교육비 공제액 100만 원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빠뜨렸다.
급히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했지만, 경리부 직원은 냉정하게 이미 정산이 끝났다며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연봉 3,000만 원의 샐러리맨에게 400만 원 공제액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400만 원 정도의 공제액이면 세금을 60만 원 줄일 수
있다. 그럼 연말정산이 끝나면 영영 공제 받을 길이 없을까? 다행히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빠뜨린 공제액을 받을 수 있다. 보통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혹시 방법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할 거라는 생각에 쉽게 포기하고 마는 부분이다. 위와 같은 경우
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참고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어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
영수증은 돈이다
세법에 보면 취득한 지 1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실제 사고 판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정하고 있다. 부동산 유지
또는 수리 비용은 사고 판 비용에 포함되는데 이때 꼭 영수증이 있어야 취득원가로 인정 받는다.
어떤 사람이 2억 원에 분양 받은 아파트에 2,000만 원을 들여 알루미늄 샤시와 인테리어를 다시 했으나, 사정상 16개월 만에 2억 5,000만
원에 팔면서 양도세 693만 원을 냈다. 이 사람이 인테리어에 들어간 2,000만 원의 영수증만 꼼꼼히 챙겼더라면 297만 원만 양도세를
내도 되었다. 안타깝게도 396만 원이라는 돈이 낭비되었다.
유리창이 깨진 것이나, 열쇠를 좋은 것으로 바꾸는 등 소비적인 부분의 비용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량비나 내구적인 부분의 공사 경비만을
인정하는 것인데, 새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테크 전문가인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의 저자 유우홍 씨는 몸에 벤 세테크 습관이 자신의 자산을 불려 준다며, ‘세금을 줄여서 여유롭게
생활하라’고 강조한다. 그는 “국세는 대부분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테크에 관심을 갖고 법을 지키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터득해,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일반적인 세금을 납기 안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10%의 가산금이 붙는데, 본의 아니게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를 납기 일이 지난 후
발견할 경우가 종종 있다며, “세금 고지서는 납기 7일 전에 본인에게 도달되는 등기우편 입니다.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면,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10%의 가산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고지서를 다시 보내라고 해야죠”라고 국세청 13년 근무 경험자다운 세심함을 보였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