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의 상속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낸 조중응의 후손이 "경기 남양주 일대의 토지 6500여㎡를 국가에 귀속시킨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법의 ‘추정’ 규정은 광복 이후 오랜 세월이 흘러 친일행위의 대가로 얻은 친일재산을 구별해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조 씨가 한일합병 직후 친일행위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받은 점을 보면 이 땅 역시 조 씨의 친일행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중응 후손은 “친일재산환수특별법에는 ‘친일파가 러일전쟁 후 광복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지만 남양주 땅은 선대인 조중응 씨가 해당 시기에 소유권을 재확인한 것일 뿐 실제 (일제강점기)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일파 후손이 국가의 재산 환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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