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협회와 피디협회, 경영협회 등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아래 사원행동)이 유재천 KBS 이사장을 고발했다.
사원행동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지난 8일 사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한 혐의(직권남용 및 현주건조물침입)에 대해 폭행 및 주거침입 교사 혐의로 유재천 이사장을 고발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또 사원행동은 당시 KBS에 경찰력을 투입한 현장 지휘 책임자와 폭력을 행사한 불특정 다수 경찰도 함께 고발했다.
사원행동은 고발장에서 "이사회 당일 오전부터 사내에 사복경찰이 잠입해 있던 점, 이사회의 요청 직후 즉각 경찰력이 투입된 점으로 보아 유재천 이사장이 우발적으로 신변안전을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케이비에스 정관상 이사회는 집행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으로, 유재천 이사장은 케이비에스에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경찰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력 투입 근거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결기관인 KBS 이사회의 장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해 폭력을 교사 방조한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사원행동 측에 따르면 20일까지 마감 예정인 정연주 사장 후임 KBS 사장 공모에는 현재까지 직접 공모신청을 한 후보자들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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