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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코로나19 K극복 ‘히든기업’을 찾아서 ⑫ ㈜디자인파머스 유성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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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사상초유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기업창업, 기업경영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뉴노멀 시대를 맞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률인 2.3%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창업 기업의 86%가 3년 만에 폐업한다는 통계는 이미 예전 얘기가 되었고, 현재 운영 중인 기업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성장전략을 짜고 있는 히든기업, 특히 대기업군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위주로 취재하고 보도하여 소비자는 물론, 정부, 학계, 산업계까지 전방위적으로 히든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확산시키고자 그들의 생존과 미래, 실천전략 등에 대해 기획특집 시리즈 기사로 보도하기로 했다. 


그 열 두번째로 스마트 팜 시스템개발회사인 ㈜디자인파머스의 유성재 대표를 만나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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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재의요구안 재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세 번째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권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검을 행정부·여당 동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이뤄졌거나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도 침해한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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