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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후약방문 '정인이 방지법' 봇물 … 40여개 법안 제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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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리한 뒤 8일 임시회기 내 입법 처리 방침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아동학대 방지 관련 입법들이 오는 8일 임시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여개가 발의된 상태다. 학대 아동 보호에 관한 아동복지법까지 포함하면 70여개가 넘으며, 지난 5일 하루에만 관련 입법 8개가 새로 발의됐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오는 7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쳐 이번 임시회 내 일부 아동학대 방지 입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8일 예정돼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에서 10년이상으로,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기존 3일(72시간)에서 7일로 연장하고, 원가정보호제도를 개정하는 '아동학대방지3법' 통과를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학대 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사후 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는 법(신동근 대표발의), 아동학대 행위 의심자가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에 의무 동행하도록 하는 법(강훈식 대표발의) 등도 발의돼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발의한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을 현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는 법 등도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 내 김병욱·황보승희 청년의힘 공동대표는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 ▲사법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심리 치료 비용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원 의원도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방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확대(72시간→168시간)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 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학대행위자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강화 ▲수사기관 등 응급조치 의무위반 시 처벌강화 등이 포함됐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도 아동학대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범할 때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일부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은 이번 임시회 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전 기자들과 만나 "(아동학대 방지법이) 크게 3개 정도 있고,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라며 "그것들을 정리해서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나 지난해 12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가 임박해 여야가 앞다퉈 '조두순 방지법'을 발의한 것처럼 선제적 예방이 아닌 사건이 닥친 후에야 '사후약방문' 처방으로 반짝 입법을 쏟아내는 행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총 40여건 발의됐으나, 이 중 7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회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 중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 형량을 상향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대상을 확대하며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즉시 분리를 규정하는 등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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