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발생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들은 보안대, 안기부 등 당시 수사기관들이 조작해 간첩으로 처벌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성국 사망 사건'과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피해자들이 단지 남파 간첩 또는 재일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거나, 이들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에서 구체적인 범죄사실 없이 정황 판단과 의심만으로 강제연행한 뒤 가혹행위를 가하고, 증거를 조작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임성국(당시 35세)은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2주 후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했고, 이종수는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5년 8개월이 지난 1988년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또 오주석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5년 8개월간 복역하다 가석방됐다.
'임성국 사망 사건' 경우 광주 505보안부대가 임성국을 1985년 7월 한국전쟁 중 월북했다가 남파된 간첩과 접촉하고, 간첩행위에 협조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을 갖고 구속영장 없이 강제연행했다.
보안부대로 연행한 수사관들은 자백을 강요하며 구타 및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연행 28시간 만에 석방했으나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 2주 후 사망했다.
당시 광주 505보안부대 수사관들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국을 연행해 무리하게 불법적인 수사를 벌였다.
또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피해자 이종수를 불법 연행한 뒤 범죄사실을 허위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80년대 발생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중 하나로, 당시 보안사는 유학생을 가장해 국내에 침투한 간첩을 색출할 목적으로 재일동포 유학생 중 이종수를 포함한 40여명을 중점 수사대상자로 선정한 사건이다.
이종수 또한 39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하고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했으며,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명의를 빌어 수사기록을 작성했다.
당시 보안사가 이종수를 포섭한 재일대남공작원은 조총련이 아닌 거류민단 소속이며, 대남공작활동을 증명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었으나, 보안사는 검찰송치 수사기록에서 이 사실을 제외하는 등 증거를 왜곡했다.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은 국가안전기획부가 단지 재일교포 친척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연행해 조사한 뒤 범죄사실을 허위로 조작해 처벌한 사건이다.
오주석(당시 51세)은 1980년 5월 유통업계 연수 및 시찰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 중 재일교포 친척을 잠시 만나고 귀국했으나, 3년 뒤인 1983년 3월 자택에서 구속영장도 없이 안기부로 강제 연행돼 구금 58일 동안 변호사의 접견이 차단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안기부 수사관으로부터 협박, 구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위 사건 모두 공권력이 주는 위압감과 공포심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국가가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권보호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위 사건 모두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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