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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초로 북한 동영상 기사교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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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통일뉴스>는 북측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동영상 기사교류를 시작했다. 남측 언론사가 북측 언론사로부터 동영상기사를 제공받아 직접 게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뉴스>는 이날 북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기사 '개천절 기념행사 진행'(2분 43초)와 '민족의 재보 개성의 력사유적 - 령통사'(8분 48초) 두 건을 통일부의 '조건부 반입승인'을 받아 공개했다.
'개천절 기념행사 진행'은 지난 10월 3일 평양 강동군에 위치한 단군릉에서 진행된 기념행사를 담은 동영상으로, 남측에도 잘 알려져 있는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인 류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오익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등의 얼굴이 보인다.
그러나 강철원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의 보고 내용 등의 음성은 통일부 반입승인 과정에서 모두 삭제돼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은 화면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강 부회장의 보고내용은 이미 조선중앙통신 등에 보도돼 <연합뉴스>와 <통일뉴스> 등 남측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다.
'민족의 재보 개성의 력사 - 령통사'는 고려의 옛 수도 개성의 변모된 모습을 제작한 시리즈의 일환으로 남.북.해외 협력으로 복원된 개성 영통사에 대해 8분여에 걸쳐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는 "그 동안 기사와 사진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영상기사 교류가 시작돼 북측 소식을 보다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과 북이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20일 <통일뉴스>가 반입신청한 '10 · 4선언 발표 1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동영상기사의 반입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정치성 행사를 통일뉴스에 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내용 중 특히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부분도 있다"고 반입 불허 조치를 한 이유를 밝혔다.
반입 불허 조치의 법적 · 행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근거는 일일이 정해 놓은 것은 없다"면서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근거한 것"이라고만 말했다.
<통일뉴스> 김치관 편집국장은 "지금까지 기사와 사진기사 교류과정에서 통일부가 기사 일부나 사진 일부에 대해 삭제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내준 적은 많았지만 10 · 4선언 1주년 기념행사 동영상기사처럼 반입 자체가 불허된 것은 처음이다"며 "10 · 4선언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통일뉴스>는 지난해 3월 19일 통일부로부터 '사회문화협력사업자 및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매번 북측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사를 통일부의 반입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통일부는 그간 '반입 승인', '조건부 반입 승인'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반입 불허'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통일뉴스는 북측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운영하고 있는 '조선륙일오편집사'와 지난해 2월 14일 기사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지난해 4월 24일 첫 기사를 게재를 한 이후 현재까지 기사(오늘의 북한) 18건, 사진기사(포토뉴스) 20건을 연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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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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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전이 검사, 생존율 향상에 큰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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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