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중국에서 동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수입된 27개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 과자류(제품명 : 하스피)에서 멜라민이 18.1ppm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 제품은 ‘화성제과공사’에서 반제품으로 수입(12,760㎏)해 젤리제품(킹구하스, 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으로 만들어 판매한 중국 Hebeilangfang Aolifa Grinp사 제품인데,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 제품은 단순히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중 유통·판매되는 제품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반제품 1496kg과 3개 젤리제품 786kg을 압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긴급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통·판매 및 회수·폐기 대상은 유통기한이 ‘2009.2.21부터 ’2009.10.26까지의 ‘킹구하스, 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 제품(젤리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 금지가 된 제품을 발견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가까운 시․도 위생과 등에 신고해 줄 것과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문제가 제기된 냉동 강낭콩에서 디크로보스 농약 검출과 관련해 국내에 수입된 유통 건조강낭콩 14개 수입사 2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 됐다.
방충제성분(파라디클로로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일본 ‘닛신식품’이 제조한 컵라면(3개 수입사, 15개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하고 수거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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