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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신 ‘새치기’ 접종, 최대 200만원 벌금…개정 ‘감염병예방법'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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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조직적 방해시 가중처벌
방역조치 위반 후 전파 땐 치료비 등 손해배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데도 백신을 맞는 '새치기 접종'이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조치를 어겼다가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법적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된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했다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미 법 시행 전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한 요양병원에선 이사장 가족 등 관리부장 아내와 비상임 이사 등이 접종 대상이 아닌데도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조사를 거쳐 감염병예방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형사상 고소·고발 조치하고 해당 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해외 출국 전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허위로 증명서를 꾸미는 등 부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2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유행 때 기존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이 조기에 백신·치료제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도 마련됐다.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의 구매·공급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추후 선구매 물량이 남는 일 등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가 본인은 물론 지역사회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거나 역학조사를 조직·계획적으로 방해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사람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청장·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출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이나 단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법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신 폐쇄 명령 전에는 행정기관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사실을 조사하는 청문을 거치도록 한다. 폐쇄 명령 이후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법에 따른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가 폐쇄 중단을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

 

6개월 뒤에는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질병청장이나 지자체장이 소독 등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담도록 하면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도 포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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